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해결을 돕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20만 이상 지자체 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에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지자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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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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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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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국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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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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