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인구 25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꼭 두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넓히며 임기를 3년으로 바꿔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큰 지자체는 위원회 설치 의무
지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해서 설치가 각 지자체 재량이에요. 개정안은 인구 25만 이상 지자체는 반드시 두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려면 설치가 필요한데 재량 규정이라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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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위원회 설치)
변경 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설치는 재량)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구 25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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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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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시민이 내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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