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와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법」상의 특례와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체결한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