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산지 증빙 서류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관련 서류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를 법률로 상향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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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생산공정을 소명하는 서류(원산지소명서), 원산지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제공하는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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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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