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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구역 등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 및 갱신 신청의 근거를 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에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이후 폐업 및 전통시장 구역 밖으로 이전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현실을 감안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항).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제6항).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제5항).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9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