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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ⅱ)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ⅲ)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합장의 대의원회 선출이나 이사회 이사 중 선출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서 조합의 민주성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조합의 민주성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