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도록 하여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합장 선출 방식의 단일화
현재는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조합장을 뽑는 방식도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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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합장이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1. 직접 선출, 2. 대의원회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뽑히고 있어요.
변경 후
조합장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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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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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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