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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