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무공해차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돕고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의무화
현재는 환경부 장관이 무공해차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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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6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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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해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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