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의원 외 25인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함.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고, 실제로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임에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노인노동 실태조사)
제25조의3(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