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노인들의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인 노동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들의 노동 정책을 세우기 위해 3년마다 노인의 노동 업종, 노동 시간, 수입, 위험도와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노인노동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노동 실태조사는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의 노동 업종 2.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시간당 수입 3. 업종에 따른 위험도와 만족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