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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국립대학에서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는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로 유휴 부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가 국가로 회수되는 등 구조개혁의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대학의 구조조정 등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대학회계)
제26조의2(국립대학 운영 개선에 따른 재산관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