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대학의 구조개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을 대학 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적 유인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을 대학 회계에 포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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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대학회계) 제3항 제11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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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관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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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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