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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국세청이 동 자료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 경우로 보아 제공한 바 있는데, 감사원이 요청한 정보에는 공공기관 재직기간이 아닌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ㆍ제출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양식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