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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엔(UN) 등에서도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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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