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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사의 판매대리점이 악의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에게 불필요한 휴대폰이나 통신서비스를 중복하여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가입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외에 중복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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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