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중증장애인이 불필요한 통신 서비스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보호 조치 강화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판매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휴대폰이나 통신 서비스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신규 계약을 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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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증장애인이 기존 계약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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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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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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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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