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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