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가사휴직 대상 범위 확대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간호나 부양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가사휴직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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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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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신청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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