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구직자에게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인자로부터는 선급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현행법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구직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이 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