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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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포상금) 제1항
변경 전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7조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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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소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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