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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8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