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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주인구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계획을 소규모로 분리하여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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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