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개발 사업자가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쪼개서 신청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꼼수 방지
발의 의원들은 사업자가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피하려고,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을 여러 개의 작은 계획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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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계획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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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접
땅이나 건물이 서로 맞닿아 있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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