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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상 소비생활에서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할부이자율을 모두 파악하여 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할부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결제 후에도 15~20%에 이르는 고이율의 할부이자율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이자율을 포함한 할부거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