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신용카드 할부 이용 시 높은 이자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법안이에요.
할부이자율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가 결제 전이나 후에 높은 할부이자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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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신용제공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변경 후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현행과 같음…) 발급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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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간접할부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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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할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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