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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그런데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