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 등 1회용품의 사용과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1회용품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하는 '1회용품'의 종류에 플라스틱 조화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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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15. (…현행과 같음…)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 및 플라스틱 조화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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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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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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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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