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에 따른 유형을 세분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매입임대 재허용
과거 법 개정으로 중단되었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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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변경 후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기간에 따라 가목(10년)과 나목(15년)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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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특정 아파트(85㎡ 이하)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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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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