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