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실태와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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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관련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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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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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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