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4항).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제76조의3(준용규정)
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