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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중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19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