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가정의 부 또는 모는 각각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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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 또는 모인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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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도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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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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