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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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육아휴직 급여)
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산된 기간(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추가 기간)은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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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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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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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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