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을 말한다)의 규모가 각각 약 3배,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 보험금의 하한액을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