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재보다 높여서 더 든든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금 보험금 한도를 매년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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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공사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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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예금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맡긴 금액 중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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