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예금보험의 지급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보험금 지급한도 조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5천만 원의 예금보험 한도를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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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공사가 (중략) 결정하며, 이 경우 공사는 5년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기존 규정을 따르되 그 기간 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한도를 결정해야 해요. 또한, 5년 주기 계산은 이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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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
금융기관이 영업 중에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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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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