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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