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