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안 제24조 및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