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친환경 자동차 생산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생산시설 세액공제 신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25%, 그 외 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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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친환경자동차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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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와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의 투자나 자산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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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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