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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교과학습지도,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