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세금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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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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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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