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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가구 단위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급여의 기준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4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