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중증장애인은 일반 가정보다 생계비나 의료비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함된 가구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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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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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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