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