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보수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 반영
공무원의 보수를 정할 때 물가나 생계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최저임금, 그 밖의 사정(…현행과 같음…)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나 수당 등을 통틀어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