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