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용의 체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격 기준의 모호성 해소
현재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의 자격 기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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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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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전문직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처럼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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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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